구성원

변호사

정형민

Hyung Min JEONG

  • Ehyungmin.jeong@pklc.co.kr
  • T052-922-5640
  • F052-922-5641
PK
LAWFIRM
학력

경희대학교 법학과 졸업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경력

형사법 전문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법 전문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전) 법무법인 해강 변호사

(현) 법무법인 PK 변호사

활동

북한이탈주민 지원변호인

울산지적장애인자립지원센터 추천 후견인

WINNING CASES

성공사례

대여금 승소
"연대보증인으로 날인된 처분문서가 존재함에도 승소한 사례사건의 발단저희 의뢰인은 외삼촌과 함께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대출을 받기 위해 외삼촌에게 인감도장을 맡겼습니다. 그 과정에서 외삼촌이 원고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면서 의뢰인이 연대보증을 한다는 취지가 기재된 차용증서를 작성해 주었고, 해당 차용증서에는 의뢰인 명의의 인감도장도 날인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모르고 있던 의뢰인은 갑자기 원고로부터 보증채무를 변제하라는 취지의 소송을 당하게 됩니다.법무법인PK조력차용증서와 같은 처분문서는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그 기재 내용을 부정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이상 문서의 기재 내용에 따른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이 인정되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확고한 법리입니다. 또한 기본대리권이 있는 경우 표현대리 법리로 인해 무권대리인의 대리행위에 대해 본인이 책임지게 되는 경우도 생깁니다. 원고측 대리인은 위와 같은 확고한 대법원 판례의 법리를 주장하면서 처분문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되고, 설사 그렇지 않더라도 표현대리가 성립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이에 저희는 인감도장의 날인 경위(의뢰인은 전혀 알지 못함)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제출하고, 원고 스스로 피고(의뢰인)에게 대리권 수여행위가 있었는지를 확인하지 않았다는 점, 위임장이나 인감증명서와 같은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다는 점, 기본대리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 등을 주장 하였습니다.결과그 결과 저희의 주장이 모두 받아들여져 원고의 청구가 모두 기각되었고, 소송비용 역시 원고가 모두 부담한다는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 박지연
    변호사
  • 정형민
    변호사
도로교통법[음주운전] 벌금형
"보복운전에 대해 특수상해로 입건되었으나 특수폭행 벌금형으로 방어한 사례사건의 발단의뢰인은 편도 4차로의 도로 중 3차로를 서행하던 중 방향지시등을 넣지 않고 갑자기 끼어든 피해차량을 보고는 화가 나 피해자의 차를 다시 추월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피해차량을 의뢰인의 차로 충격하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피해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2명이 다치고, 차량이 손괴되었으며, 의뢰인은 특수상해, 특수재물손괴로 입건되어 저희 사무실을 찾아오셨습니다. 특수상해의 경우 벌금형이 없는 중한 범죄라 집행유예 이상이 선고될 경우 의뢰인이 향후 직업을 잃은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법무법인PK조력이미 검찰에 사건이 송치된 상태에서 저희 사무실을 찾아오신터라 현재까지의 수사상황을 확인하는 것이 급선무였습니다. 경찰 조사에 입회하는 경우 사건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게 되니 변론방향을 정하는 데 어려움이 덜하지만, 경찰 조사가 끝난 후 선임하게 되는 경우 의뢰인의 진술만 믿고 변론방향을 정하였다가는 오히려 낭패를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경찰 조사내용을 확인하고, 피해자측을 만나 피해정도를 확인하고, 주임검사님을 찾아뵙고 현재까지의 상황에 대해 솔직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쁘게 발로 뛰어다닌 결과 사실관계는 인정되나,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가 상해에 이르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하여 이에 대한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한 후 다시 검사님을 찾아뵙고 구두변론을 펼쳤습니다. 특히 유사한 사안에서 상해가 인정되지 않은 사례를 찾아 제출하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에 이르러 합의서를 제출하기도 하였습니다. 피해자가 있는 사건은 합의가 중요한 양형사유이니 만큼 적절한 합의를 도출해 내는 것 역시 변호인의 중요한 역할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결과저희의 의견이 모두 받아들여져 의뢰인 분은 특수상해가 아닌 특수폭행, 특수재물손괴로 구약식 처분을 받으습니다. 
  • 박지연
    변호사
  • 정형민
    변호사
횡령 불송치
"정부출연금 횡령 사건 불송치 종결 사례사건의 발단의뢰인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에서 진행하는 창업과제 사업을 수주하여 정부출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은 피의자가 허위의 연구원을 등록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업비를 횡령하였다며 수사를 의뢰하였고, 의뢰인은 변호인 없이 수사를 받던 중 일부 혐의가 인정되어 검찰에 송치되지까지 하였습니다. 그 후 검찰의 보완수사요청이 있어 경찰에서 보완수사를 하던 중 의뢰인 분께서 저희 로펌을 찾아오셨습니다.법무법인PK조력우선 이 사건은 약 2년 이상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일상생활에도 큰 지장을 받고 계셨고, 무엇보다 수사 중인 사건으로 인해 새로운 과제 사업에서 계속 배제되는 불이익을 받고 계시기도 하였습니다.이에 저희는 쟁점을 정리한 다음, 1) 법리적으로 업무상횡령죄에서의 재물보관자 지위가 인정되지 않음  2) 실제 근무를 하였으므로 허위 인건비를 지급한 사실이 없음을 주장하는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여담이지만 증거자료까지 포함하여 의견서 분량이 수백페이지라 봉투가 아닌 박스에 의견서를 담아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제가 직접 수사관님을 찾아뵙고 구두변론을 펼치기도 하였습니다.참고로 횡령죄는 '위탁관계에 의하여 타인의 재물을 사실상·법률상 지배하는 재물보관자'의 지위에 있는 자에게 혐의를 인정하는 진정신분범으로, 그러한 보관자 지위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횡령죄의 죄책을 물을 수 없습니다. 결과그 결과 의뢰인은 드디어 '불송치 결정(혐의없음)'을 받으시고, 무사히 일상으로 복귀하시게 되셨습니다.참고로 이 사건은 검찰의 '기록반환'까지 모두 이루어진 사건이라, 검사의 재수사요청으로 인해 또 다시 수사를 받으시게 될 염려도 놓으시게 되셨습니다.  
  • 박지연
    변호사
  • 정형민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