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 불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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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PK 작성일24-09-19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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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중으로부터 업무상횡령으로 고소되었으나 불송치 결정을 받은 사례
사건의 발단
의뢰인은 종중의 대표였던 사람으로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이 인용됨으로써 대표의 지위를 박탈당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 종중이 의뢰인이 보관 중인 종중 소유의 물건을 반환하지 않았다고 하면서 업무상횡령으로 고소하였습니다.
법무법인 PK의 조력
횡령죄에서의 반환 거부는 '보관물에 대하여 소유권자의 권리를 배제하는 의사표시를 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반환거부행위가 횡령행위가 될 수 있으려면 행위자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반환거부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반환을 하지 않았더라도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 것이지요.
이에 저희는 1) 피의자의 반환거부행위가 존재하는지와 2) 반환거부행위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를 쟁점으로 잡고, 반환거부행위가 없었음을 입증함과 동시에 반환거부행위로 볼 수 있다 하더라도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취지로 변론방향을 잡았습니다.
위와 같은 변론방향에 따라 피의자 조사에 입회하여 진술을 조력하고, 조사가 끝난 후 신속히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결과
그 결과 고소된 혐의 전부에 대해 불송치(혐의없음)결정을 받으셨고, 의뢰인분은 무사히 일상으로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