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범처벌법위반
집행유예 선고
조세범처벌법위반 사건에 대하여 검사의 공소장변경을 이끌어 내 집행유예 선고받은 사례사건의 발단의뢰인은 법인을 운영하였던 사람으로, 업종 특성상 사용하는 인력에 대한 회계처리가 어려워 세금을 어떻게 할까 고민하던 중 '가공 세금계산서를 끊으면 세금을 처리할 수 있다'는 제안을 받고 잘못된 판단으로 가공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게 되었고, 지인들을 직원으로 등재하여 인건비를 지급한 것처럼 허위로 계산하는 방법으로 세금을 포탈하여 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기소되었습니다.의뢰인은 수사 단계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지 못하셨는데, 당시 조사를 어떤 내용으로 받았는지도 잘 기억하지 못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유리한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셨고, 결국① 8회에 걸쳐 2,991,833,512원 상당의 가공 세금계산서 수취② 299,183,350원의 부가가치세 포탈③ 118,365,378원의 법인세 포탈 혐의로 기소되셨습니다.29억 원 상당의 가공 세금계산서 수취, 약 3억 원의 부가가치세 포탈, 약 1억 2천만원의 법인세 포탈로 기소된 데다가 별건인 7,000만 원 상당의 업무상횡령 사건까지 병합되어 이대로 사건이 진행될 경우 중형을 선고받을 수도 있는 사건이었습니다.법무법인 PK의 조력우선 저희는 혐의를 인정하는 업무상횡령 부분과 관련하여, 고소인과 신속히 합의를 진행하였습니다. 그 후 의뢰인과의 심도깊은 면담을 통해 조세범처벌법위반죄의 공소사실 중 일부는 무죄를 다투기로 하였고, 몇 차례에 걸친 증인신문을 통해 일부에 대해서는 실제 거래가 있었음을 입증하였습니다.변론기일 종결 후 재판부의 직권으로 2차례의 변론재개가 이루어졌고, 검찰 측에서 2회에 걸쳐 저희가 무죄를 다투었던 부분을 삭제하는 취지의 공소장변경을 신청하였습니다.결과그 결과 무죄를 다투었던 부분이 모두 공소사실에서 삭제되어 결국① 8회에 걸쳐 2,991,833,512원 상당의 가공 세금계산서 수취 → 6회에 걸쳐 2,153,567,028원 상당의 가공 세금계산서 수취② 299,183,350원의 부가가치세 포탈 → 215,356,701원의 부가가치세 포탈③ 118,365,378원의 법인세 포탈 → 103,038,223원의 법인세 포탈로 공소사실이 축소되었고, 그 외 유리한 정상이 반영되어 의뢰인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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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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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해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