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손해배상[기]]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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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PK 작성일25-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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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외도 상대방 상대 손해배상 소송 성공 사례


사건의 발단


의뢰인 A씨는 2023년 5월 혼인신고를 마친 B씨와 법률상 부부 관계였습니다. A씨는 B씨를 위해 무보수로 B씨의 사업장에서 일하는 등 헌신적인 결혼 생활을 유지해왔습니다. 그러나 2024년 8월, A씨는 우연히 B씨의 휴대전화 통화 기록을 확인하던 중 '집'이라는 이름으로 저장된 번호와 B씨가 장시간 통화한 내역을 발견했습니다.


A씨가 B씨를 추궁하자, B씨는 결국 혼인 관계 중에 C씨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왔음을 시인했습니다. 통화 녹음 기록에는 B씨와 C씨가 서로 애정 표현을 주고받으며, C씨가 B씨의 기혼 상태를 명확히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관계를 지속했다는 증거가 담겨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PK의 조력


부산손해배상전문변호사인 법무법인 PK는 A씨의 사건을 맡아 증거 수집과 소장 작성을 체계적으로 진행했습니다. 우선 B씨와 C씨 간의 통화 녹취록을 철저히 분석하여 C씨가 B씨의 혼인 상태를 명확히 알고 있었다는 점을 입증했습니다.


법무법인 PK는 민법상 타인의 부부공동생활에 개입하여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는 행위는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는 법리를 바탕으로, C씨의 행위가 A씨의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고 정신적 고통을 가한 불법행위임을 명확히 주장했습니다.


특히 통화 녹취록에서 C씨가 "가정 있는 남자가 낫겠다"라고 말하고, "가정 있는 사람을 만나야 되겠다는 생각을 언젠가부터 했거든"이라고 발언한 내용 등을 근거로, C씨가 고의적으로 A씨의 혼인관계를 침해했음을 강조했습니다.

 

결 과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은 C씨의 행위가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판단하여, C씨에게 A씨에 대한 위자료와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A씨와 B씨의 혼인기간, 가족관계, 부정행위의 기간 및 정도, 이후의 정황 등 사건의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위자료 액수를 결정했습니다.


의뢰인 A씨는 재판부의 판결에 만족을 표했으며, 자신의 권리를 회복하는 데 도움을 준 법무법인 PK의 소송 수행에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이번 사건을 통해 의뢰인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적절한 법적 보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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