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스토킹처벌법] 불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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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PK 작성일23-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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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처벌법위반 불송치 방어 사례


사건의 발단


의뢰인은 고소인과 같은 학교를 다니는 학생으로 오랜 기간 교제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사소한 말다툼 끝에 헤어지게 되었고, 그 전에도 고소인과 잦은 만남과 헤어짐을 반복하였기에 고소인과의 연락을 지속하면서 다시 만나기를 원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습니다. 고소인은 의뢰인의 말에 확답은 하지 않았지만, 의뢰인과 만남을 지속하였고, 친구 이상의 관계를 유지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은 고소인이 이미 의뢰인과도 친한 제3자와의 교제 중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소인이 의뢰인에게 이를 숨긴 채 연락을 지속해 왔다는 사실에 분노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고소인에게 욕설이 섞인 메시지를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도 의뢰인과 고소인 사이에 금전적 문제가 남아 있어 어쩔 수 없이 고소인에게 문자를 보내게 되었고, 고소인은 의뢰인이 다른 친구들에게 고소인에 대한 험담을 하고 다닌다고 오해하여 의뢰인을 스토킹처벌법으로 고소하게 되었으며, 의뢰인은 '접근금지명령'이 내려지자 저희 법무법인 PK를 찾아오시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PK의 조력(조사입회, 의견서 제출)


이 사건은 스토킹범죄가 사회적으로 한참 문제가 되던 시기에 발생하였고, 이미 법원으로부터 접근금지명령까지 인용된터라 변론이 쉽지는 않았습니다. 


저희는 의뢰인과 심도깊은 면담을 통해 관련 자료를 모두 확보하였고, 그 과정에서 비록 의뢰인이 고소인에게 욕설이 섞인 메시지를 보내기는 하였으나 스토킹처벌법에서 요구하는 스토킹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피의자 조사시 입회하여 의뢰인을 조력하였고, 의뢰인에게 유리한 자료를 모두 확보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으며, 자료를 세세히 분석하여 의뢰인의 행위가 법리상 스토킹범죄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 하였습니다.

 

 

결과


그 결과 의뢰인은 모든 혐의에 대해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받으셨고, 무사히 일상으로 복귀하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참고 : 경찰에서 불송치 결정한 모든 기록은 검찰에 송부(사건 송치와는 다른 기록 송부 개념입니다)되어 재수사요청 여부를 검토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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