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전자금융거래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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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PK 작성일23-04-26

본문

국민체육진흥법위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등 사건(인터넷 도박사이트 운영사건)에서  집행유예를 이끌어낸 사례



사건의 발단


의뢰인은 수년간 국내 및 베트남 등지에서 인터넷 도박사이트의 홈페이지를 제작·관리 및 운영하던 중 의뢰인에 대하여 인터폴 적색수배가 내려진 상황에서 법률적 조언을 얻고자 형사 전문 로펌인 법무법인 PK에 연락을 주셨습니다.



 법무법인 PK의 조력


법무법인 PK는 의뢰인과의 심도 깊은 면담을 통해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의뢰인이 처한 상황에 대한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후 법무법인 PK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수사기관에 자수서를 제출했고, 의뢰인은 조속히 한국으로 입국하기 위한 절차를 밟았습니다.


법무법인 PK는 의뢰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며 자수한 점, 범행에 가담할 당시 경제적으로 매우 곤궁한 상태에 있었다는 점, 가정의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점 등의 사정을 들며 의뢰인에 대하여 최대한의 선처를 바라는 내용의 변론을 했고, 재판부를 설득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결과


법원은 법무법인 PK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 대하여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의뢰인은 위 결과에 대해 매우 만족해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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