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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원

변호사

윤인아

In A YOUN

  • Eina.youn@pklc.co.kr
  • T052-922-5640
  • F052-922-5641
PK
LAWFIRM
학력

서울대학교 생활과학대학 최우등졸업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법학전문석사

경력

울산지방법원 실무수습 수료

(전) 울산광역시 사무관

(현) 법무법인 PK 변호사

WINNING CASES

성공사례

건물인도 건물인도 승소
건물을 불법 점유하고 있는 임차인 상대로 건물인도청구 전부 승소한 사례 사건의 발단의뢰인은 별도의 임대차 계약서 작성 없이, 임차인과 구두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부동산(아파트)을 인도해주었습니다. 임차인은 처음에는 월 임료를 정상적으로 납부하였으나, 월세를 한두 차례 밀리기 시작하더니 급기야는 월 임료를 전혀 지급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내용증명을 보내면서 월 임료의 지급을 독촉하였으나, 임차인은 이에 응하지 않았고, 결국 의뢰인은 추가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을 해지함을 통보하였습니다.그러나 임차인은 의뢰인의 퇴거 요구를 무시하면서, 계속하여 해당 부동산을 점유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답보상태에 답답함을 느낀 의뢰인은 법무법인 PK를 찾아와 법적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법무법인 PK의 조력법무법인 PK는 임대차 계약서 문건이 존재하지 않더라도, 임차인이 과거 정기적으로 의뢰인에게 임료를 입금해왔던 사정 등을 강조함으로써 임대차 계약의 체결을 입증하였고, 의뢰인이 임차인에게 발신하였던 내용증명 서류들을 정리하여 임대차 계약의 해지 또한 입증하였습니다. 임차인은 마치 해당 부동산에 자신이 살고 있지 않은 것처럼, 소장을 송달받지 않는 등의 부당한 방법으로 소송을 지연시키고자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PK는 특별송달을 신청하는 방법 등을 거치면서 재판부와 적극 소통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의 송달 간주를 이끌어 냈고, 사건은 중단되지 않고 판결 선고까지 이어졌습니다.결 과법원은 법무법인 PK가 제출한 소장과 증거 자료 등을 토대로 의뢰인의 청구가 모두 이유 있다고 보아, 건물인도청구 및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반환 청구 전부에 대해 승소 판결을 하였습니다. 임차인의 부당한 임차목적물 점유로 인하여 해당 부동산의 사용 이익을 누리지 못했던 의뢰인은 법무법인 PK에 깊은 감사를 표하였습니다. 
  • 변준석
    변호사
  • 임태량
    변호사
  • 이민규
    변호사
기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불송치 결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불송치 결정, 혐의없음) 성공 사례사건의 발단의뢰인은 선박부속기관 제조 및 판매업의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과 위 법인의 대표이사였습니다. 상대방(진정인)은 선박 등 산업용 펌프를 제작 및 판매하는 법인이었는데, 의뢰인이 진정인 회사가 판매하는 산업용 펌프의 가품을 만들어 판매하였다는 취지로 경찰에 형사 진정을 하였습니다(부정경쟁방지법 제18조 제4항 제1호 위반 혐의로 진정하였습니다).해당 진정을 접수한 경찰은 압수·수색·검증영장을 발부받았고, 의뢰인 사업장에 대해 압수·수색을 집행하였습니다. 1차 압수·수색에서 특별한 문제가 발견되지 않자, 경찰은 며칠 뒤 2차 압수·수색을 하겠다는 내용의 예고를 하였고, 이에 수사 대응 등 법적 조력이 필요하였던 의뢰인은 법무법인 PK를 찾아오셨습니다. 법무법인 PK의 조력법무법인 PK는 의뢰인 법인의 자료를 선제적으로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제공하는 등 2차 압수·수색에 적극 협조하였습니다. 더불어, 진정인이 실제 사실을 착오하였거나 왜곡하고 있고, 의뢰인은 호환품이나 대체품임을 명확하게 표시하여 거래하였으므로, 거래 상대방이 의뢰인이 판매한 상품을 진정인 회사의 상품으로 혼동했을 가능성은 전혀 없다는 점을 변호인의견서의 내용에 충실히 담아내었습니다. 나아가 법무법인 PK는 경찰 피의자 신문에 동행하여 의뢰인이 조사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으며, 수사관에게 관련 자료를 일일이 보여주면서 의뢰인의 물품 판매행위는 부정경쟁행위방지법위반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변론하였습니다. 결 과경찰은 법무법인 PK가 제출한 변호인의견서와 증거 자료, 피의자 신문 진술 내용 등을 토대로 의뢰인에게 혐의가 없다고 보아 불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수사를 받는 동안 영업을 일시 중단하고 있었던 의뢰인 회사는 불송치 결정을 받음으로써 영업행위를 마음 편히 재개할 수 있었고, 법무법인 PK에 깊은 감사를 표하였습니다.
  • 변준석
    변호사
  • 임태량
    변호사
  • 이민규
    변호사
사기 투자금 사기 불송치 결정
동업계약 투자금 관련 사기죄 불송치 결정(혐의없음) 성공 사례사건의 발단의뢰인은 타 사업체에 공장을 지어주는 플랜트 엔지니어링 사업가였습니다. 고소인은 의뢰인의 경력을 듣고, 의뢰인 사업장에 방문하여 관련 설비나 기계, 작업 현황 등을 살펴본 뒤에, 의뢰인에게 동업을 하자는 제안을 먼저 해왔습니다. 이에 의뢰인과 고소인은 미국에서 원재료를 수입한 뒤, 가공하여 판매하는 ‘폐배터리 재활용 사업’을 함께 하기로 합의하였고, 이를 내용으로 하는 ‘2차전지 가공공장 동업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동업 계약의 내용에 따라, 고소인 측에서는 5억 원을 의뢰인에게 지급하였습니다. 그러나 이후, 고소인 측의 인사가 신설할 법인의 대표이사를 맡지 않겠다고 의사를 번복하는 등 고소인 측의 귀책사유에 따른 사정변경이 발생하였고, 이에 더하여 원재료인 탄산리튬의 국제적 가격이 급락하면서 동업사업의 진행에 차질이 빚어졌습니다. 그러자 고소인의 태도는 돌변하였습니다. 5억 원을 반환할 것을 요구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의뢰인의 신변을 위협하며 높은 이율의 이자까지 지급할 것을 강권하였고, 의뢰인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고소인의 행태에 큰 압박을 느낀 의뢰인은 법무법인 PK를 찾아와 법적 조력을 구하였습니다.법무법인 PK의 조력법무법인 PK는 이 사건 사실관계를 면밀히 분석하였고, 고소장 기재 사실을 낱낱이 파헤치면서 고소인이 작성한 범죄 사실에는 허위 또는 과장된 내용이 다수 존재함을 밝혀냈습니다. 더불어, 고소인이 지급한 5억 원 중 상당 부분의 금액은 실제 동업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설비 마련 등에 사용되었다는 점, 의뢰인과 고소인이 체결한 계약은 ‘투자 약정’이 아닌 ‘동업 계약’에 해당하므로 의뢰인에게 계약 내용상 금원 반환의무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 동업사업의 지연은 고소인 측의 변심과 대외적인 환경의 악화에 기인하였다는 점을 강조하며 변호하였습니다.특히, 이 사건과 유사한 사실관계에 기반한 판결들을 다수 인용하여 의뢰인에게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력하게 변호하였으며(청주지방법원 2017. 8. 18. 선고 2016노1271 판결 등), 이외에도 담당 수사관과 수시로 소통하고, 경찰조사에 동행하여 적극 변론함으로써 의뢰인에게는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일관되게 변론하였습니다. 결 과경찰은 법무법인 PK가 제출한 변호인의견서와 증거 자료 등 변론 내용을 토대로 의뢰인에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고, 이에 혐의가 없다는 취지의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다시 사업을 정상적으로 영위할 수 있게 되었고, 법무법인 PK에 깊은 감사를 표하였습니다.
  • 변준석
    변호사
  • 임태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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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민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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