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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원

변호사

정형민

Hyung Min JEONG

  • Ehyungmin.jeong@pklc.co.kr
  • T052-922-5640
  • F052-922-5641
PK
LAWFIRM
학력

경희대학교 법학과 졸업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법학전문석사

경력

형사법 전문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법 전문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전) 법무법인 해강 변호사

(현) 법무법인 PK 변호사

활동

(현) 울산광역시강남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위원장

(현) 울산광역시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 국선대리인

(현) 울산광역시교육청 시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

(현)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울산지청 정보공개심의회 위원

(현) 북한이탈주민 지원변호인

(현) 울산지적장애인자립지원센터 추천 후견인

(현) 대법원 형사 국선변호인

(현) 울산광역시 북구청 지적재조사위원회 위원

(현) 울산광역시 북구청 경계결정위원회 위원

WINNING CASES

성공사례

손해배상[기] 아동학대 피해자 대리하여 손해배상청구를 진행, 승소한 사건
아동학대 피해자를 대리하여 손해배상을 이끌어낸 사례 사건의 발단 의뢰인은 학생과 그의 부모로 학교 선생님으로부터 아동학대 피해를 입어 저희 사무실을 찾아오셨습니다.도구를 이용한 학대행위로 인해 신체에 피해를 입었을 뿐 아니라 형사사건 진행 과정에서 가해자의 뻔뻔한 태도로 정신적 고통이 심한 상황이었습니다.참고로 의뢰인들은 형사사건에서는 별도의 합의를 진행하지 않고 가해자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였습니다.그 결과 가해자는 아동보호사건송치가 되지 않고, 아동학대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지요따라서 아무런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PK의 조력 학교 선생님으로부터 미성년자인 아동이 아동학대 피해를 입은 경우, 원고와 피고의 특정부터 신경써야 합니다.원고는 직접 피해자 뿐만 아니라 법정대리인까지 포함되어야 하고, 피고의 경우 선생님이 속한 교육청의 지자체도 포함되어야 합니다. 즉, 가해자가 OO시 교육청 소속이라면 OO시를 피고로 포함하고, 대표자는 교육감, 수신주소는 교육청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청구원인과 관련하여 신체적 피해에 대해서는 객관적 증거가 있는 상황이었고, 문제는 우리 측의 과실이 전혀 없다는 점, 상당한 정신적 손해가 있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었습니다. 형사사건 기록을 받아 제출하는 것에서 나아가 가해자가 반성하지 않아 정신적 손해가 가중되었다는 점을 추가로 주장하였고, 위자료 역시 유사사건에서 인정된 액수를 고려하여 청구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역시나 우리 측에 과실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도 법리적으로 반박하였습니다. 결  과그 결과 청구금액 대부분이 인용되었고, 특히 부모님 위자료의 경우 전액이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중간에 화해권고결정이 있었는데요, 검토해 본 결과 실제 판결을 받을 경우 화해권고결정에서 권유하는 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이의신청을 하였습니다. 실제로 화해권고결정보다 높은 금액이 인정되었고, 화해권고결정을 수용했더라면 소송비용을 1/2씩 부담해야 했는데 판결 선고 결과 상대방에게 더 높은 소송비용 부담이 이루어졌습니다.  
  • 박지연
    변호사
  • 정형민
    변호사
성범죄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
강제추행으로 고소되었으나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례 사건의 발단 의뢰인은 고소인과 직장 동료 사이로 우연히 술자리에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의뢰인은 평소 고소인이 아닌 다른 직장 동료와 매우 가깝게 지내는 사이였는데, 술을 마시다 보니 긴장이 풀어져 다른 직장 동료와 평소보다 과한 신체적 접촉을 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직장동료 옆에 있던 고소인에 대해서도 신체적 접촉이 있었고, 다음 날 고소인이 직장에서 그 문제를 항의하면서 의뢰인에 대한 인사조치가 이루어졌습니다.그로부터 수 년이 지난 시점에서 갑자기 고소인이 의뢰인을 형사고소하였고, 의뢰인은 조력을 받기 위해 저희 사무실을 찾아오셨습니다.  법무법인 PK의 조력 이 사건의 경우 의뢰인이 다른 변호사를 먼저 선임한 상황이었습니다. 다른 변호사는 사건으로부터 수 년이 지났고,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의뢰인에게 혐의를 부인할 것을 권유했습니다. 의뢰인은 1차 경찰 조사에서 모든 혐의를 부인하였고, 거짓말탐지기 조사까지 받은 상황에서 저희 사무실을 찾아오셨습니다.당시 상황에 대해 상세한 상담을 해 보니 고소인에게 무고의 동기가 없었고, 이미 사건 직후 고소인으로부터 피해사실을 들은 참고인들이 있었으며, 사건 당시 일부를 목격한 목격자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사건 다음 날 의뢰인이 고소인에게 일부 혐의를 인정하고 사과한 정황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였고, 혐의가 인정되어 기소가 이루어질 경우 중형이 선고됨은 물론이고 의뢰인의 직업에도 상당한 불이익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미 1차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하였다는 것을 전해들은 고소인이 의뢰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어 합의도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저희는 우선 수사기관과 피해자의 변호인에게 혐의를 부인하게 된 경위에 대해 상세히 소명하였습니다. 의도적으로 책임을 회피하려 한 것이 아니라 ①기억의 불완전함 ②선임한 변호인의 조언 때문이었다는 점을 설명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변호인을 통해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도 이끌어 냈습니다.풍부한 양형자료를 마련하여 변호인의견서도 제출하였습니다. 결  과 그 결과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처분을 받게 되었고, 의뢰인 분은 형사처벌의 위험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재판 단계에서 합의가 이루어지더라도 집행유예 내지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밖에 없어 범죄전력이 남을 수 밖에 없습니다. 의뢰인의 직업 특성상 범죄전력이 남게 되면 매우 큰 불이익을 입을 수 있었는데,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짐으로 인해 범죄전력은 남지 않게 되셨고, 의뢰인은 결과에 크게 만족하셨습니다.  
  • 박지연
    변호사
  • 정형민
    변호사
성범죄 강제추행 고소대리 기소
수년 전 발생한 강제추행 사건을 고소대리하여 기소를 이끌어낸 사례 사건의 발단 의뢰인은 가해자와 종교를 통해 알게 된 사이였습니다. 나이차도 많고, 대부분 주말에만 만나는 사이였기 때문에 개인적인 친분관계는 전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해자는 의뢰인을 볼 때마다 은근슬쩍 터치를 하기 시작했고, 외모를 칭찬하는 말도 선넘는 수준으로 하였습니다. 터치는 날이 갈수록 대담해져 추행 수준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가해자를 피해다니기 시작했고, 종교로 알게된 사이이고 계속하여 같은 종교사실에 다니고 있기에 별도로 고소까지는 이르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의뢰인 가족과 가해자 사이에 갈등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가해자는 해당 종교시설에 오래 다녔던 사람으로, 비교적 최근에 온 의뢰인 가족에게 자신의 세를 과시하려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의뢰인 가족이 이에 당하지 않자 허위사실로 의뢰인 가족을 비방하고 괴롭혔습니다. 이에 더이상 가해자의 횡포를 견딜 수 없었던 의뢰인이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법무법인 PK의 조력 수년 전 발생한 사건이었기 때문에 범죄일시를 특정하는 것도 쉽지 않았고, CCTV등 남아 있는 객관적 자료도 전혀 없었습니다. 다행히 의뢰인이 대략적인 메모를 남겨놓은 것이 있었고, 강제추행이 이루어진 전후 사정을 상세히 기억하고 있어 날짜를 대략적으로 특정할 수도 있었습니다. 의뢰인이 메모하지 않은 내용은 수차례 의뢰인과의 면담을 통해 특정하였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여러차례 거치면서 범죄사실을 특정할 수 있었던 것이 고소장 작성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또한 의뢰인의 기억을 더듬어 당시 상황을 기억하고 있거나 혹시라도 범행의 직접적인 장면은 아니더라도 전후 장면을 목격하였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을 수소문했습니다. 다행히 여러 차례의 추행행위 중 한 번의 경우 범행 직후 상황을 목격한 사람을 찾아낼 수 있었고, 수사기관에 해당 목격자의 인적사항을 알려주었습니다. 범행장면 자체를 목격한 것은 아니지만 범행 이후 상황에 대한 진술이 의뢰인과 일치한다면 의뢰인의 피해진술이 신빙성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에서였습니다.또한 고소인 조사에 입회하여 고소인 진술을 조력하고, 조사 후에도 상세한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주말이라도 수사관님이 요청하시는 내용이라면 즉시 필요한 내용을 찾아 말씀드리기로 하였습니다. 결  과 그 결과 모든 고소사실에 대해 기소의견 송치가 이루어졌고, 검찰에서도 경찰 수사내용에 따라 기소가 이루어졌습니다. 추행의 정도를 고려하여 구약식 처분이 내려진 것으로 보이고, 끝까지 가해자에게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내려지도록 조력할 예정입니다. 덧붙여 판결이 확정되면 이와 관련한 손해배상(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역시 진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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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지연
    변호사
  • 정형민
    변호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무죄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대해 무죄를 선고 받은 사례사건의 발단회사, 특히 제조업체를 운영하다보면 크고 작은 사고를 만나게 됩니다.이 사건 의뢰인 역시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평소 안전관리에 매우 신경을 써왔지만 사업체에서 발생하는 모든 사고를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사업장에서 산업재해가 발생하게 되었고 의뢰인은 관리감독 의무를 소홀히 하였다는 이유로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화학물질관리법위반으로 기소되었습니다.법무법인 PK의 조력기록 분량이 상당하였으나 하나하나 꼼꼼히 증거서류를 다 확인하였고, 담당변호사님과 함께 매우 상세한 증인신문을 준비하였습니다. 특히 검찰이 놓친 교육관련 자료들, 회사에서 마련해 둔 규정들을 증인신문 기일에 추가증거로 제시하면서 효과적인 증인신문을 할 수 있었습니다.상세한 증인신문 끝에 증인들 모두 이 사건 산업재해 사고가 의뢰인을 포함한 운영자의 과실이 아니라 재해자의 이례적인 과실로 인해 일어난 사고임을 증언하였습니다.증인신문이 끝난 이후에도 제출된 증거를 종합한 의견서를 추가로 작성하였습니다.이 사건에서 제출된 의견서는 그 양이 방대하여 목차를 따로 작성하였는데, 각 쟁점별로 피고인의 변소를 정리함으로써 재판부를 설득할 수 있었습니다.결 과그 결과 혐의를 다투었던 범죄사실(산업안전보건법위반, 화학물질관리법위반)에 대해 모두 무죄가 선고 되었습니다. 
  • 박지연
    변호사
  • 정형민
    변호사
업무방해 불송치결정
업무방해 고소사건을 변호하여 불송치결정을 받은 사례사건의 발단의뢰인은 작은 사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동종 업계에 종사하는 고소인으로부터 업무방해로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고소의 내용은 의뢰인이 사실과 다른 내용의 민원제기, 허위 사실 유포, 위계의 방법으로 고소인의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것이었습니다.법무법인 PK의 조력고소사실이 방대하여 의뢰인과 심도깊은 미팅이 필수적이었습니다.고소장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고소사실을 확인하고, 의뢰인과 미팅을 통해 상세한 사실관계를 확인하였습니다. 고소사실 하나하나의 사실관계를 다 물어보고, 해당되는 증거도 다 확인하였습니다.미팅내용을 바탕으로 조사를 준비하고, 경찰조사에 입회하여 진술을 조력하였습니다.특히 조사가 끝난 후1) 일부 민원제기의 경우 의뢰인이 한 것이 아니라는 점2) 민원제기 내용이 허위가 아니라는 점3) 반복적인 민원제기(불법영업신고)로 인해 사업체가 폐업에 이르렀다 하더라도 해당 신고내용이 허위가 아닌 이상 업무방해가 아니라는 점4) 유사한 사안에서 무죄가 선고된 하급심 사례 등을 포함하여 작성한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결 과그 결과 의뢰인에게 증거불충분으로 인한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이 내려졌고, 의뢰인 분은 편안한 일상으로 돌아가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 박지연
    변호사
  • 정형민
    변호사
사기 전세사기 혐의없음 처분
전세사기로 고소되어 기소의견으로 송치되었으나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례사건의 발단의뢰인은 여러 개의 주택을 건설하고, 보유하면서 주택을 매도하거나, 임대를 놓아 수익을 얻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다량의 주택을 관리하기가 어렵자 제3자에게 주택관리를 일부 위탁하게 되었고, 제3자를 통해 전세를 놓았습니다. 제3자는 의뢰인이 다른 업무 등으로 바빠 다량의 주택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을 알고서는 자신이 주택을 매수하겠다고 나섰고, 의뢰인은 사실상 손해에 가까운 매매금액이고, 매도대금도 바로 지급되지 않았지만 다른 업무에 전념하고자 제3자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제3자는 자신이 세입자들에게 주택이 매도된 사정을 모두 고지하겠다고 하였고, 의뢰인은 이를 신뢰하였습니다. 그런데 알고보니 제3자는 전세금을 일부 자신의 계좌로 받아 횡령하고, 주택이 매도된 사실도 세입자들에게 고지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이미 제3자가 전세금을 횡령한 상황에서 의뢰인이 전세보증금을 제때 반환하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졌고, 뒤늦게 의뢰인이 세입자들에게 일일이 연락하였지만, 뒤늦은 통보에 화가 난 세입자들은 제3자와 의뢰인을 함께 전세사기로 고소하기에 이르렀습니다.법무법인 PK의 조력이 사건은 민사상 쟁점과 형사상 쟁점이 뒤섞여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민사적으로 의뢰인이 어떠한 책임을 지는지, 제3자는 어떠한 책임을 지는지 분석해야 했고, 제3자와 의뢰인 사이의 공모관계가 없을 뿐 아니라 의뢰인이 오히려 제3자로부터 속았다는 점을 입증해야 했습니다.검찰 조사3회에 모두 입회하여 진술을 조력하였고, 변호인의견서도 5회나 제출하였습니다.결 과결국 1년동안 이어진 수사 끝에 의뢰인은 무혐의 처분을 받고 일상으로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 박지연
    변호사
  • 정형민
    변호사
자동차보험지불보증해지 자동차보험지불보증해지 소송 승소
보험사로부터 자동차보험지불보증해지 소송을 당하였으나 승소한 사례사건의 발단의뢰인은 병원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보험사로부터 '진료비보증채무 부존재 확인의 소'를 당하셔서 법무법인PK에 찾아오셨습니다.해당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환자가 가입한 보험사가, 더 이상 추가치료가 필요하지 않음에도 계속하여 치료를 하고 있다는 이유로 병원을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의소를 제기한 것입니다.법무법인 PK의 조력실제로 치료가 필요한 환자를 상대로 치료를 한 것이었기에 채무가 존재한다는 주장을 할 수도 있었겠지만(즉, 본안에 대해 다툴 수도 있었겠지만), 저희는 그 전에 과연 '소의 이익'이 있는지에 대해 의문을 품었습니다. 확인소송의 경우 '소의 이익'이 있어야 하는데, 환자가 아닌 병원을 상대로 한 확인소송의 경우 설사 보험사가 승소하더라도 환자가 보험금을 청구할 경우 또 다시 법적 다툼을 해야 하기에 소의 이익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 들었고, 이에 본안 전 항변을 주된 변론 포인트로 잡았습니다.이에 대해 원고측 변호사는 유사한 사안에서 소의 이익이 인정된 사례가 있다고 주장하며 다른 사건의 하급심 판결문을 증거로 제출하였으나, 확인 결과 유사한 사례라고 보기 어려워 이에 대해서도 상세히 반박하였습니다.물론, 적은 가능성에도 대비해야 하기 때문에 본안에 대한 변론도 충분히 하였습니다.결과 : 각하 및 소송비용 원고 부담소의 이익이 없어 소의 제기가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소각하판결(구체적인 청구원인을 살펴볼 필요도 없이 소의 제기 자체가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는 취지의 판결임)이 선고되었고, 소송비용 역시 원고가 부담하게되었습니다. 의뢰인 분은 소송결과에 크게 만족하셨습니다.   
  • 박지연
    변호사
  • 정형민
    변호사
손해배상[지] 손해배상 전부승소
저작권법위반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당하였으나 승소한 사례사건의 발단의뢰인은 자영업을 영위하는 사람으로, 운영하던 사업장의 인테리어가 원고의 인테리어랑 유사하다는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당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원고의 사업장을 가본적도 없을 뿐만 아니라 소송을 당하기 전에는 그러한 사업장의 존재조차 알지 못하였다며 억울한 마음을 토로하셨습니다.저희 외에도 다른 변호사 사무실에서 상담을 받았는데, 이런 경우 일정 부분 금원을 주고 합의하는 것이 낫다는 조언을 들었다며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다고 답답해 하셨습니다.법무법인 PK의 조력저희는 처음 소장을 확인하였을 때부터 원고의 인테리어가 독창적이라는 것에 의문을 가졌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모티브가 된 아이디어는 이미 고대부터 많이 사용되던 것이고, 원고만의 독창적인 표현방식도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또한 저를 비롯한 담당변호사는 피고인 의뢰인의 사업장을 직업 방문했습니다. 직접 가서 인테리어를 확인해보니 원고가 주장하는 것과 달리 피고의 인테리어는 원고의 것과 뚜렷한 차이점이 존재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원고의 사업이 시작되기 전 비슷한 인테리어가 수도 없이 존재하였다는 점, 원고와 피고의 인테리어에 유사점보다 차이점이 훨씬 많다는 점, 원고의 표현방식에 독창적인 점이 없다는 점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붙여 여러 차례 답변서와 준비서면을 제출하였습니다.'의거성'과 관련하여 피고가 원고의 존재조차 알지 못하였다는 점에 대한 증거도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더하여 원고가 주장하는 손해배상액이 전혀 특정되지 않는다는 법리적인 주장도 병행하였습니다.결과 : 전부승소(원고청구 기각)재판부는 저희의 의견을 모두 수용하셨고, 원고의 청구는 전부 기각 되었습니다.  
  • 박지연
    변호사
  • 정형민
    변호사
아동복지법위반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무혐의 처분
어린이집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무혐의 처분 사례사건의 발단어린이집 원장이던 의뢰인 A와 소속 교사인 B, C는 어느 날 갑자기 경찰로부터 아동학대로 신고되었다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알고보니 예전에 어린이집에 근무하다가 의뢰인들과 불화가 생겨 퇴사한 사람과 그 사람으로부터 아동학대가 있었다는 말을 전해 들은 부모로부터 고소를 당한 것이었는데요, 주된 증거는 녹음파일이었고, 녹음파일에는 아이들이 우는 소리, 의뢰인 중 일부가 강한 어조로 훈육을 하는 소리 등이 녹음되어 있었습니다.법무법인 PK의 조력우선 사건이 발생한 장소에 직접 방문하여 현장을 확인했습니다. 저는 사건현장을 확인하는 것을 좋아하는데요, 변론할 때 상황이 머리에 그려지면 훨씬 변론하기가 수월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신속히 고소된 범죄사실을 확인하고, 조사에 입회아여 진술을 조력하였습니다. 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고소인의 진술이 객관적인 상황과 맞지 않아 신빙성이 없다는 점과 정당한 훈육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주장하기도 하였습니다.결과그 결과 의뢰인들은 모두 '무혐의(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으셨고, 무사히 일상으로 돌아가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 박지연
    변호사
  • 정형민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