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아동학대 피해자 대리하여 손해배상청구를 진행, 승소한 사건
아동학대 피해자를 대리하여 손해배상을 이끌어낸 사례 사건의 발단 의뢰인은 학생과 그의 부모로 학교 선생님으로부터 아동학대 피해를 입어 저희 사무실을 찾아오셨습니다.도구를 이용한 학대행위로 인해 신체에 피해를 입었을 뿐 아니라 형사사건 진행 과정에서 가해자의 뻔뻔한 태도로 정신적 고통이 심한 상황이었습니다.참고로 의뢰인들은 형사사건에서는 별도의 합의를 진행하지 않고 가해자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였습니다.그 결과 가해자는 아동보호사건송치가 되지 않고, 아동학대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지요따라서 아무런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PK의 조력 학교 선생님으로부터 미성년자인 아동이 아동학대 피해를 입은 경우, 원고와 피고의 특정부터 신경써야 합니다.원고는 직접 피해자 뿐만 아니라 법정대리인까지 포함되어야 하고, 피고의 경우 선생님이 속한 교육청의 지자체도 포함되어야 합니다. 즉, 가해자가 OO시 교육청 소속이라면 OO시를 피고로 포함하고, 대표자는 교육감, 수신주소는 교육청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청구원인과 관련하여 신체적 피해에 대해서는 객관적 증거가 있는 상황이었고, 문제는 우리 측의 과실이 전혀 없다는 점, 상당한 정신적 손해가 있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었습니다. 형사사건 기록을 받아 제출하는 것에서 나아가 가해자가 반성하지 않아 정신적 손해가 가중되었다는 점을 추가로 주장하였고, 위자료 역시 유사사건에서 인정된 액수를 고려하여 청구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역시나 우리 측에 과실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도 법리적으로 반박하였습니다. 결 과그 결과 청구금액 대부분이 인용되었고, 특히 부모님 위자료의 경우 전액이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중간에 화해권고결정이 있었는데요, 검토해 본 결과 실제 판결을 받을 경우 화해권고결정에서 권유하는 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이의신청을 하였습니다. 실제로 화해권고결정보다 높은 금액이 인정되었고, 화해권고결정을 수용했더라면 소송비용을 1/2씩 부담해야 했는데 판결 선고 결과 상대방에게 더 높은 소송비용 부담이 이루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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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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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형민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