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유치권 부존재 확인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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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PK 작성일26-07-22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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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권 부존재 확인 소송 승소 사례
사건의 발단
의뢰인은 근저당권을 보유한 금융기관으로, 담보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를 진행하던 중 여러 업체가 공사대금채권을 이유로 유치권을 주장하며 권리신고를 한 사실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유치권 주장으로 인해 경매절차가 지연되거나 낙찰가격이 하락하여 담보권 회수에 불이익이 발생할 것을 우려하였고, 실제로 유치권이 적법하게 성립하였는지 확인하기 위해 법무법인 PK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PK의 조력
법무법인 PK는 부산부동산전문변호사로서 유치권 성립 요건을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공사 완료 시점, 점유의 계속성, 공사대금채권의 존재 여부, 경매개시결정과의 선후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 상대방들이 주장하는 유치권은 법률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현장 확인 자료와 사진, 관련 계약자료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실제로는 부동산에 대한 계속적인 점유가 존재하지 않았고, 유치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부족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아울러 일부 상대방의 권리 주장이 경매절차가 진행된 이후에 이루어진 경위 등을 종합하여, 적법한 유치권으로 볼 수 없다는 점을 재판부에 설득력 있게 설명하였습니다.
결 과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들이 주장한 유치권이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은 경매절차 진행에 장애가 되었던 유치권 분쟁을 해소할 수 있었으며, 법무법인 PK의 체계적인 소송 수행에 만족감을 표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