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유류분 반환청구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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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PK 작성일26-07-14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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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반환청구 승소 사례
사건의 발단
의뢰인들은 부모의 사망 이후 상속절차를 진행하던 중, 생전에 특정 상속인에게 대부분의 재산이 이전된 사실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더욱이 일부 재산은 재개발과 권리변동을 거치면서 재산의 형태와 가치가 크게 달라져 유류분 산정 방식 자체가 중요한 쟁점이 되었습니다.
의뢰인들은 생전 증여된 재산과 상속재산을 어떻게 평가해야 하는지, 상대방이 주장하는 특별수익이 인정될 수 있는지 등에 대해 법률적 다툼이 예상되어 법무법인 PK를 찾아 부산상속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PK의 조력
법무법인 PK는 재산의 이전 경위와 권리변동 과정을 면밀히 분석하고, 관련 판례와 법리를 토대로 유류분 산정의 기준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특히 재개발 등으로 재산의 형태가 변경된 경우에도 피상속인으로부터 이전된 권리의 실질적 가치를 기준으로 유류분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고, 상대방이 주장하는 추가 특별수익에 대해서는 객관적인 금융자료와 증빙이 부족하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증여재산의 반환 범위와 반환 방법에 대해서도 재산별 특성을 고려하여 원물반환과 가액반환이 적절히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재판부에 설득력 있게 설명하였습니다.
결 과
법원은 법무법인 PK의 주요 주장을 상당 부분 받아들여 의뢰인들의 유류분 반환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재산의 가치 산정 방식, 특별수익 인정 범위 및 반환 방법 등에 관한 핵심 쟁점에서 의뢰인들의 주장이 반영되었으며, 일부 재산에 대해서는 소유권이전등기 절차의 이행을, 일부 재산에 대해서는 유류분 상당액의 지급을 명하였습니다.
의뢰인들은 실질적인 상속분을 회복하는 결과를 얻었고, 법무법인 PK의 체계적인 소송 수행에 만족감을 표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