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인도] 건물인도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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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PK 작성일26-07-06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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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을 불법 점유하고 있는 임차인 상대로 건물인도청구 전부 승소한 사례
사건의 발단
의뢰인은 별도의 임대차 계약서 작성 없이, 임차인과 구두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부동산(아파트)을 인도해주었습니다. 임차인은 처음에는 월 임료를 정상적으로 납부하였으나, 월세를 한두 차례 밀리기 시작하더니 급기야는 월 임료를 전혀 지급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내용증명을 보내면서 월 임료의 지급을 독촉하였으나, 임차인은 이에 응하지 않았고, 결국 의뢰인은 추가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을 해지함을 통보하였습니다.
그러나 임차인은 의뢰인의 퇴거 요구를 무시하면서, 계속하여 해당 부동산을 점유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답보상태에 답답함을 느낀 의뢰인은 법무법인 PK를 찾아와 법적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법무법인 PK의 조력
법무법인 PK는 임대차 계약서 문건이 존재하지 않더라도, 임차인이 과거 정기적으로 의뢰인에게 임료를 입금해왔던 사정 등을 강조함으로써 임대차 계약의 체결을 입증하였고, 의뢰인이 임차인에게 발신하였던 내용증명 서류들을 정리하여 임대차 계약의 해지 또한 입증하였습니다.
임차인은 마치 해당 부동산에 자신이 살고 있지 않은 것처럼, 소장을 송달받지 않는 등의 부당한 방법으로 소송을 지연시키고자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PK는 특별송달을 신청하는 방법 등을 거치면서 재판부와 적극 소통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의 송달 간주를 이끌어 냈고, 사건은 중단되지 않고 판결 선고까지 이어졌습니다.
결 과
법원은 법무법인 PK가 제출한 소장과 증거 자료 등을 토대로 의뢰인의 청구가 모두 이유 있다고 보아, 건물인도청구 및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반환 청구 전부에 대해 승소 판결을 하였습니다. 임차인의 부당한 임차목적물 점유로 인하여 해당 부동산의 사용 이익을 누리지 못했던 의뢰인은 법무법인 PK에 깊은 감사를 표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