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불송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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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PK 작성일26-06-24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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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불송치 결정, 혐의없음) 성공 사례
사건의 발단
의뢰인은 선박부속기관 제조 및 판매업의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과 위 법인의 대표이사였습니다. 상대방(진정인)은 선박 등 산업용 펌프를 제작 및 판매하는 법인이었는데, 의뢰인이 진정인 회사가 판매하는 산업용 펌프의 가품을 만들어 판매하였다는 취지로 경찰에 형사 진정을 하였습니다(부정경쟁방지법 제18조 제4항 제1호 위반 혐의로 진정하였습니다).
해당 진정을 접수한 경찰은 압수·수색·검증영장을 발부받았고, 의뢰인 사업장에 대해 압수·수색을 집행하였습니다. 1차 압수·수색에서 특별한 문제가 발견되지 않자, 경찰은 며칠 뒤 2차 압수·수색을 하겠다는 내용의 예고를 하였고, 이에 수사 대응 등 법적 조력이 필요하였던 의뢰인은 법무법인 PK를 찾아오셨습니다.
법무법인 PK의 조력
법무법인 PK는 의뢰인 법인의 자료를 선제적으로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제공하는 등 2차 압수·수색에 적극 협조하였습니다. 더불어, 진정인이 실제 사실을 착오하였거나 왜곡하고 있고, 의뢰인은 호환품이나 대체품임을 명확하게 표시하여 거래하였으므로, 거래 상대방이 의뢰인이 판매한 상품을 진정인 회사의 상품으로 혼동했을 가능성은 전혀 없다는 점을 변호인의견서의 내용에 충실히 담아내었습니다.
나아가 법무법인 PK는 경찰 피의자 신문에 동행하여 의뢰인이 조사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으며, 수사관에게 관련 자료를 일일이 보여주면서 의뢰인의 물품 판매행위는 부정경쟁행위방지법위반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변론하였습니다.
결 과
경찰은 법무법인 PK가 제출한 변호인의견서와 증거 자료, 피의자 신문 진술 내용 등을 토대로 의뢰인에게 혐의가 없다고 보아 불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수사를 받는 동안 영업을 일시 중단하고 있었던 의뢰인 회사는 불송치 결정을 받음으로써 영업행위를 마음 편히 재개할 수 있었고, 법무법인 PK에 깊은 감사를 표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