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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배임] 특경법위반(업무상배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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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PK 작성일26-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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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 배임) 무죄 성공 사례


사건의 발단


의뢰인은 지방자치단체장을 역임하다가 수산물 위탁판매사업을 영위하는 피해법인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재직하였습니다. 대표이사로서 임기가 끝날 무렵, 의뢰인이 매수한도를 초과하여 변제자력이 없는 중도매인들에게 계속 거래를 할 수 있도록 특혜를 주어 피해법인에 5억 원 이상의 손해를 가하였다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수사가 개시되었고, 이러한 상황에서 의뢰인은 업무상배임 혐의에 대응하기 위해 법무법인 PK를 찾아왔습니다.

 

법무법인PK 조력


이에 법무법인 PK는 피해법인 내부규정상 기본한도를 초과한 중도매인이더라도 중도매인 지정 취소 조치를 취할지 여부는 재량 행위인 점, 의뢰인은 ‘경영상 판단’으로 중도매인의 부도로 미수금을 회수하지 못하여 피해법인이 입게 될 손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중도매인들의 거래를 제한적으로만 허용해준 것인 점, 실제로 피해법인의 손해가 거의 없거나 중하지 않은 점 등을 주장하며, 이를 증명하기 위해 3차례의 증인신문을 진행하는 등 의뢰인의 무죄를 적극 변론하였습니다.

 

결  과


법무법인 PK의 조력으로 수사단계에서 배임 액수가 크게 줄어 죄명이 5억 원 이상의 재산범죄에 적용되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에서 일반 업무상 배임으로 변경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법원은 법무법인 PK의 주장을 전면적으로 받아들여, 내부규정상 의뢰인에게는 중도매인들의 거래를 계속할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 의뢰인은 경영상 판단으로 피해법인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자신에게 부여된 재량권을 행사한 것으로 배임의 고의가 없었으며, 의뢰인의 판단으로 피해법인이 손해를 입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보아 의뢰인에게 전부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자신의 경영상 판단이 위법하지 않고 정당했다는 점을 인정받아 억울함을 풀 수 있어 크게 만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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