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영상물편집·반포등] 허위영상물편집·반포 등 1-3호 보호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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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PK 작성일25-09-17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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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영상물편집·반포 등 1-3호 보호처분
사건의 발단
의뢰인은 고등학생으로 같은 학교 여자 선생님, 연예인 등의 얼굴을 나체 사진과 합성하여 친구에게 보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허위영상물편집등, 허위영상물반포등)으로 수사를 받게 되어 사건 초기 저희 법무법인 PK를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PK의 조력
피해자가 여러 명이고 최근 딥페이크 범죄의 양형이 무거워지는 추세에서 최대한 선처받는 것을 목표로 하고 사건에 임했습니다. 우선 휴대전화를 자진 제출하도록 하여 이 사건 외에 다른 범죄사실이 없음을 적극 피력하고,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들을 검찰 수사단계에서부터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결 과
검찰은 의뢰인을 소년보호사건 송치하였고, 가정법원의 소년보호사건 심리 과정에서도 여러 양형요소들을 반영한 보조인 의견서를 제출하여 부모 감호 위탁, 수강명령 20시간, 봉사활동 80시간의 가벼운 보호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보호처분을 받은 의뢰인은 아무런 문제없이 일상을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