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건물인도] 건물인도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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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PK 작성일25-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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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인도 사건 승소 사례


사건의 발단


의뢰인 A씨는 상가 건물의 소유주로, 2023년 경 식당을 운영하고자 하는 B씨에게 위 건물의 점포를 임대하여 주었습니다. 그러나 임차인 B씨는 임대차 계약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부터 차임 및 관리비를 납부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A씨는 임대차계약 종료가 다가올 무렵 B씨에게 임대차계약 갱신 거절 통지를 하였으나, 위 통지가 갱신 거절이 가능한 기간 내의 통지에 해당하지 않아 임대차 계약이 다시 한 번 갱신되었습니다. 


B씨의 임대차 차임 미지급 등으로 고통을 받던 A씨는 위 상황을 해결하기 위하여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법무법인 PK의 조력


민사 전문 변호사가 소속된 법무법인 PK는, 위 점포 임대차계약과 관련된 모든 사항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의뢰인 A씨가 최대한 빨리 위 임대차계약을 종료하고 임대한 점포를 다시 돌려받을 방법을 강구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임차인이 차임을 수 차례 연체한 점에 집중하였고, A씨와 매우 긴밀하게 소통하여 연체 차임이 3기에 달하는 순간 A씨가 B씨에게 상가임대차보호법에 기한 임대차 계약 해지 통보를 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이로써 A씨는 임대차 종료일이 도래하기 전에 임대차 계약을 종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임대차계약 해지 통지 이후 곧바로 점유이전금지가처분신청을 진행하여 B씨가 위 점포를 타인에게 넘길 수 없도록 선제적인 조치를 곧바로 취하였고, 그 후 임대차 종료에 기한 건물 인도 청구 및 미지급된 차임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결 과


법원은 임대인인 의뢰인 A씨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여, B씨로 하여금 A씨에게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하고, 부당이득한 차임 상당액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소장 기재의 청구원인을 그대로 인용하여 이 사건 판결 이유를 적시하였습니다. 


의뢰인 A씨는 이로써 골치 아픈 임대차 계약을 종료하고 이 사건 점포의 인도 및 밀린 차임을 지급 받을 권원을 취득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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